가스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는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특징
① 가스산업기사 자격은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② 가스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③ 2021년부터 가스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가스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3) 취업 및 우대사항
① 취업
- 각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건설회사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으로 입직하기도 합니다.
- 소방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②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가스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④ 자격
-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가스시설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격증
가스기능사 → 가스산업기사 → 가스기사 → 가스기술사
①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시험은 가스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및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및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가스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가스기능장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⑤ 가스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및 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시험정보
1)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
①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②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 (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 자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등 관련학과
③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2) 가스산업기사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연소공학
- 가스설비
- 가스안전관리
- 가스계측기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② 실기시험 : 복합형 (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 1시간) -> 배점 필답형 60점, 작업형(동영상) 40점)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가스실무
3) 가스산업기사 시험일정
4) 가스산업기사 출제기준
5) 가스산업기사 기출문제
가스산업기사 자격특징 및 취업,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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