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➀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➁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을 가르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➂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은 일정한 시험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입니다.
시험 정보
1) 취득 절차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 ➝ 자격증 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2)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1)
➁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도시농업 전문 과정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➁ 도시 농업 전문과정의 교육시간은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등 모두 80시간입니다.
➂ 동 시행령 제 7조의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 2 제3호 다목 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릅니다.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4) 관련 자격증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 도시농업관리사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 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가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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