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란?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거나,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요하여야 하는 전문화물관리인입니다.
➀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➁ 보세사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전형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1) 무역 관련 자격증
➀ 관세사 (국가자격)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합니다. 주로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➁ 원산지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➂ 무역영어(국가공인민간자격)
무역영어검정은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합니다.
➃ 외환 전문역(국가공인민간자격)
외환 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개인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종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➄ 국제무역사(민간자격)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은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2) 취업 및 우대
➀ 취업
보세사는 보세창고업체 및 수입업체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➁ 우대
해운회사, 각종 제조회사의 물류분야, 수출입관리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격증
관세직 공무원 ➝ 보세사 ➝ 관세사, 물류관리사
➀ 관세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을 면제합니다.
➁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보세사와 그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에는 차이가 큽니다.
➂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는 보세화물의 관리를 그 업무로 하는 보세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나 물품의 생산, 보관,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체영역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훨씬 포괄적입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➀ 보세사는 관세법 제 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과거에는 일반직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보세화물 관리 업무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 응시자격제한이 폐지되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결격사유
➀ 미성년자
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➂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➃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 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 2 또는 제275조의 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3)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합니다.
4) 시험 일정
보세사시험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홈페이지에 공지)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보세사 업무 및 관련 자격증 ,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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