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1) 자격 특징
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➂ 산업안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➃ 2021년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3)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취업
- 화학•석유•석탄공업•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합니다.
- 사업장 재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 및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정부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향후 관련 전문인력 수요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➁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전기, 섬유,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➃ 자격
- 자격취득자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로 인정되고, 안전 진단기관의 보유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 취득 및 경력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 기술인력 요건(엔지니어링 초급~고급기술자)으로 인정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
안전관리자
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좌, 지도, 조언을 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관련기술자격(산업안전기사 or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자거나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정보
1)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➁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 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➂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2)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 기계•가구 및 설비 안전 관리
-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 관리
- 건설공사 안전 관리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복합형 2시간 (필답형 1시간 + 작업형 1시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60점 이상
- 산업안전 실무
3)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4) 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기준
5)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특징 및 전망,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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