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는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 간 혹은 개체 간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키며, 종자검사 및 종자보증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특징
➀ 종자산업기사 자격은 종자분야인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채종과 배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➁ 종자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자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➂ 2013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2)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창업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➁ 취업
-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재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➂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➃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➄ 자격
-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류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종자를 육성, 승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3) 관련 자격증
종자기능사 ➝ 종자산업기사 ➝ 종자기사 ➝ 종자기술자
➀ 종자기능사
종자기능사 시험은 종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종자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➂ 종자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➃ 종자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자산업기사 시험정보
1) 종자산업기사 시험일정
2) 종자산업기사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➁ 관련학과 졸업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농학, 원예 등
➂ 순수 경력자
- 2년 (동일, 유사 분야)
3) 종자산업기사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조앚생산과 법규
- 육종
- 재배
- 작물보호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필답형 2시간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종자생산 실무
4) 종자산업기사 출제기준
5) 종자산업기사 기출문제
종자산업기사 자격특징 및 진로,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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