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가정사 진로1 건강가정사 자격 및 직무, 이수교과목 및 진로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 자격특징 ➀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➁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가정사 직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