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1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 경기도는 내년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3년 09월부터 시행된 이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시 만 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 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 아이를 돌보는 사람 대부분이 조부모나 친인척(약 70%)인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형 양육수당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이유로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가족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 1학년생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1 학교.. 202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