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어교육 시험일정1 한국어교원 자격특징 및 진로 , 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자격특징 ➀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 (교육부 장관발급)과 별개의 자격입니다. ➂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 (1급, 2급, 3급) 및 요건별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➃ 한국어교원 자격은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결정..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