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혼인증여재산 공제1 2024년 세법 개정안 [증여재산, 자녀세액]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혼인공제로 각각 1억씩 추가 공제되어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