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가족이 수급자를 가까이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1. 가족 요양 신청 조건 및 범위
1) 조건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으면 인정됨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한 달에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 다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게 된다면 가족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2) 가족 요양 범위
: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형제자매
3) 가족 요양보호사 범위
: 부인,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양부모 포함
2. 가족 요양 급여
1) 장기요양등급별 가족요양비
- 1등급 : 1일 최대 168,000원
- 2등급 : 1일 최대 143,000원
- 3등급 : 1일 최대 118,000원
- 4등급 : 1일 최대 93,000원
- 5등급 : 68,000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면 가능)
2) 요양 시간별 가족 요양비
- 1일 60분 미만 : 1일 168,000원 / (168 / 60) = 4,000원
- 1일 168,000원 - (1일 60분 미만 서비스 기간 ) * 4,000원
※ 90분 근무조건
: 보호자와 대상자 관계가 배우자이면서 보호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고 , 폭력성향 /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신청방법
1)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일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질환, 장애에 따라 다름)
-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 후 45일이내 서면으로 통지
※ 판정 결과에 불복 시 , 장기요양인정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2)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첨부)
→ 요양 보호사 자격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신청 후 약 1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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