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점검 이력사항을 파악하며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강의와 교안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교육 훈련을 한다. 소방관리 부분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감독, 화기취급감독을 한다. 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등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화재 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화활동•방화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등을 점검한다. 소방대상물의 주•월•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대책을 수립한다. 법정 소방점검 이외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의 적정한 설치 상태를 유지하며, 화재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며,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평상시 유지관리와 보수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 2급, 3급 차이점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 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30층 이상인 곳
- 아파트를 제외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인 특정소방대상물
- 2번째 대상물에 포함 안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천 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물
2)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리 대상물
-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의 가연성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
3) 소방안전관리자 3급 관리 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버설비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응시자격
1급 응시자격
1)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3급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응시자격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 관련 기사자격을 보유한 사람
4) 소방안전 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3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응시자격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 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 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비전공자는 한국 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강습을 수료하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여러 과목들은 크게 1과목과 2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급 시험 과목
1) 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건축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종합방재실 운영
- 피난시설, 방하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 2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2급 시험과목
1) 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 2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급 시험과목
1)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화재일반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 2과목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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