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① 청소년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③ 청소년 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1) 주요 업무
①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② 또한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자격시험시행(필기시험, 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 자격증 교부
3) 청소년 상담사의 등급별 역할
① 1급 청소년 상담사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 청소년 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 상담사 교육 및 훈련
② 2급 청소년 상담사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③ 3급 청소년 상담사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4) 취득절차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응시자격자 → 자격시험 → 자격연수 → 자격증 교부
2. 응시자격
1) 1급 청소년 상담사
- 상담분야 박사
- 상담분야 석사 + 실무 경력 4년
- 2급 자격증 + 실무 경력 3년
2) 2급 청소년 상담사
- 상담분야 석사
- 상담분야 학사 + 실무 경력 3년
- 3급 자격증 + 실무 경력 2년
3) 3급 청소년 상담사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상담분야 2년제 + 실무경력 2년
- 타분야 4년제 + 실무경력 2년
- 타분야 2년제 + 실무경력 4년
- 고졸 + 실무경력 5년
3. 자격증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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