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소년 상담사란?
① 2급 청소년 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③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1) 주요 업무
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②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2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로서,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 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취득절차
2급 청소년상담사가 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응시자격 → 자격시험 → 자격연수 → 자격증 교부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 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 학, 정신의학, 아동(복지) 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 과목
- 필수 과목 (과목당 25문항)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선택 과목 (과목당 25문항) 중 택 2과목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4) 시험 일정
5)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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