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청소년 상담사란?
① 1급 청소년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③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1) 주요 업무
①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② 청소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1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로서, 청소년 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 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취득절차
1급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응시자격 → 자격시험 → 자격연수 → 자격증 교부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 학·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 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 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전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시험 과목
- 필수 과목 (과목당 25문항)
- 상담사 교육 및 사례 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과목 (과목당 25문항) - 택 2과목
- 비행상담
- 성삼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4) 시험 방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라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5) 시험 일정
6)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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