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란?
①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②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 경비지도사 종류
①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엄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 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 특수경비지도사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말합니다. 특수경비업무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행하는 자로써 실무상 정립된 개념입니다.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자들과 같이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무기 사용, 무기 관리 등과 일반시설경비와 다른 특수경비의 근무요령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경비교육은 경비업체에서 교육등록을 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출장 명령을 하여 특수경비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기본절차입니다. 단, 특수경비 분야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특수경비 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체에 입사하는 경비지도사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경우 경비지도사들은 개인자격으로 특수경비업체에 의뢰해 특수경비교육을 이수하고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취득절차
① 경비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시행(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 · 2차 시험 → 기본교육이수 → 자격증 교부
3) 경비지도사 업무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그 기록의 유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법 제15조의 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 법 제 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 법 제 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법 제 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휴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 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① 1차 시험
② 2차 시험
③ 합격기준
- 1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본다
④ 제1차 시험 면제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시험 일정
5) 기출문제
경비지도사 종류 및 업무,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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