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란?
①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②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합니다.
③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를 합니다.
④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자격 특징
① 공인노무사 시험은 절대평가제(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로 운영하고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2차 시험 성적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 시험은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 전망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결정, 임금지급 방법이 다양해지고 기업들이 노동법을 무시할 경우 짊어질 경영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노동시장이 기업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고학력화와 지식산업의 발달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다툼과 분쟁의 해결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 분쟁조정 수단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회 이훈 사무총장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개별적 노사관계는 물론 집단적 노사분쟁이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 분쟁의 합리적 조정과 예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법 지식으로 무장돼 있고 갈등조정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노무사의 미래는 밝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업 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 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수혜등의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노무사가 되려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 실시되는 1, 2차 필기시험을 거쳐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공인인증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TOEIC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노동법 1(개별근로관계법), 노동법 2(집단적 노사관계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경제학/경영학 중 택 1)을 포함해 총 5과목 125문제를 풉니다. 절대평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노동법, 인사노무, 행정쟁송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중 택 1)을 포함해 4과목을 평가합니다. 합격요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됩니다. 합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통상 250명)에 미달한 경우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차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3차 면접시험은 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특별한 격 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이 되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1~2명씩 나옵니다. 통상 시험 준비부터 합격까지 2년 정도 걸리지만 개인차가 있어 1년 만에 1,2차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수년씩 걸려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험정보
1) 시험일정
2) 시험과목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 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3) 합격기준
4)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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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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