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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부가세 신고 기간 및 필요 서류 (+ 부가세 계산기)

by 허쉬딘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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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되며 ,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화(물건)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부가세 신고 기간 

 

1)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다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 1년에 4회

- 개인 사업자 : 1년에 2회 

 

·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 (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 과세자 기준 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2)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임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세율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3)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와 동일

 

4)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매출 관련 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소셜커머스, 인터넷 중개업체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2) 매입 관련 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및 합계금액을 아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4. 부가세 신고 방법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한다.

2)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한다.

3)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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