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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부금 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1.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 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 2023년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 소득공제한도 변경
3.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 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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