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① 세무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②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입니다.
③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1) 주요 업무
세무자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①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단,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3) 활용 정보
① 창업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취업
세무사 자격자는 일반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승진, 보수 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컨설팅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및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 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및 자문해 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자격증 관계도
① 관세사
세무사의 경우 관세사와 업무가 유사하고, 시험과목도 세법, 회계 등은 유사한 것 같지만 , 관세사가 관세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비해 , 세무사의 경우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변호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중 소송수행 등 일반 법률 사무에 국한됩니다.
③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와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며 시험과목에 있어서도 재정, 세법, 회계 등 중첩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구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합격기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② 제 2차 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만점 기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③ 시험의 일부 면제
- 제 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 국세 (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시험일정
5) 합격률
세무사 업무 및 진로, 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합격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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