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란?
소방기술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사 제도로는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가 있습니다.
➀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➁ 소방기술사 자격은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1) 관련 자격
➀ 화재감식평가기사 • 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는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➁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합니다.
➂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➃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취업
-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➁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소방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시 필수인력 인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3) 관련 자격증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기술사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➀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➁ 소방설비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➂ 소방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➃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는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1)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술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사 +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 실무경력 7년
➁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7년
-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실무경력 6년 (8년)
➂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9년 (동일, 유사 분야)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학, 소방안전관리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2) 시험 과목
➀ 필기 시험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설비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전반)
- 건축방재 (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 화재
-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 (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
- 소방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면접 시험 (구술형 면접 , 30분 정도)
- 화재 및 소화이론 (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설비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전반)
-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 화재
-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 (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
-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➂ 합격 기준
필기 및 면접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시험 일정
4) 출제 기준
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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