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란?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 또는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합니다.
➀ 법무사는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➁ 1990년까지는 사법서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사법서사라는 이름이 법무사로 개칭되었습니다.
➂ 법무사는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자격 특징
➀ 법무사 시험과목에는 영어 시험이 없습니다. 속칭 8대 전문 자격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관세사)의 경우, 대부분이 영어시험과목을 영어능력시험(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법무사 자격시험에는 영어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➁ 2017년부터 법무사 시험에서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8대 전문 자격자 중에서 3차 면접을 보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가 유일합니다.
2) 취업
➀ 창업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무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➁ 취업
법무사는 기업의 법제와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소 사무소등에서 취업법무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자격증
공인중개사, 법원직 공무원, 행정사 ➝ 법무사 ➝ 변호사, 공무원(검찰직 등)
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실무에 관련하여 법무사와 업무 관련도가 높습니다. 시험과목에서 일부 관련과목이 있으나 시험난이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➁ 법원직 공무원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경우 근무경력 기간, 또는 직급에 따라 법무사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➂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제출 대행하는 법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시험과목에서 일부 관련과목이 있으나 시험난이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➃ 변호사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유사하나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으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시험의 유사성은 많지 않습니다.
➄ 공무원(검찰직 등)
법무사가 검찰직, 마약직,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당해 시험의 제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
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➂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바독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험 과목
4) 합격기준
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 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➁ 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 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➂ 시험의 일부면제자
법무사법 제 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점수를 합격 점수로 합니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5) 시험의 일부면제
➀ 1차 시험 면제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력•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1차 시험 면제 + 2차 과목 일부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자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시험일정
법무사 업무 및 진로, 관련 자격증,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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