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위험물기능사 자격특징
① 위험물기능사 자격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②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③ 위험물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④ 2020년부터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필답형으로만 시행됩니다.
⑤ 2012년부터 위험물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종목이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위험물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위험물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위험물기능사 취업 및 우대사항
① 취업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제조·저장·취급 전문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우대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줍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④ 자격
- 위험물기능사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격증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 기능장
↓ ↘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위험물산업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위험물기능장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1급,2급,3급 : O, 특급 : X)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⑤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정보
1) 위험물기능사 시험일정
2) 위험물기능사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100점만점 기준 60점 이상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② 실기시험 : 필답형 1시간 30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위험물취급 실무
3) 위험물기능사 출제기준
4) 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위험물기능사 자격특징 및 취업,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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