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1) 자격특징
①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③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었습니다.
④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2) 요양보호사 차이점
3)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절차
교육과정 이수 → 현장실습 → 이수증 발급
4) 취업 및 관련 정보
① 취업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② 4대 보험 및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험정보
1) 장애인활동지원사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장애인활동지원사 별도 결격사유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4)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5)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
① 장애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제도의 이해 : 이론1시간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 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 장애 이해 : 이론 2시간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이론 3시간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 결정 이해
- 인권과 확대 : 이론 2시간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② 활동보조인 (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 이론 1시간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 및 자기 관리 : 이론 2시간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 활동지원 1 (신체적 장애) :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활동지원 2 (정신적 장애) : 이론2시간, 실기 2시간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활동보조 실제 :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 보조기구 이해 :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③ 실천 1 (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사회활동지원 : 이론1시간, 실기 2시간
·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④ 실천 2 (8시간)
- 일상지원 :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 식사/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의사소통 지원 : 이론 2시간, 실기 4시간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⑤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이론 24시간 + 실기 16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총 5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 2과목 8시간을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특징 및 관련 정보, 자격증 취득방법 및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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