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액1 2024년 세법 개정안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변경] 2024년 세금제도 중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공제 대상자를 완화시켜 주어 청년 등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지원이 확대된만큼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가세요! 1.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전 75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 소득기준 한도 변경 전 7,000만 원 → 변경 후 8,000만 원 ▶ 공제율 - 총 급여 5.5천만 이하 (종합소득 4.5천만 이하) : 17% - 총 급여 5.5천만 ~ 8천만 이하 (종합소득 4.5천만 ~ 7천만) : 15% 2. 월세액 세액공제 및 대상자 ◆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가능)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