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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4년 세법 개정안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변경]

by 허쉬딘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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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기준 변경

 

 

 

2024년 세금제도 중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공제 대상자를 완화시켜 주어 청년 등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지원이 확대된만큼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가세요! 

 

1.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전 75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 소득기준 한도 

변경 전 7,000만 원 → 변경 후 8,000만 원

 

▶ 공제율 

- 총 급여 5.5천만 이하 (종합소득 4.5천만 이하) : 17%  

- 총 급여 5.5천만 ~ 8천만 이하 (종합소득 4.5천만 ~ 7천만) : 15% 

 

 

2. 월세액 세액공제 및 대상자 

◆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가능)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2024년 8천만원이하로 변경)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 

 

 

3. 주의사항

 

1) 월세액 세액공제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해당 금융기간에서 발급한 월세액 이체증입니다.

 

2)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어도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가능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5)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등의 판단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시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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