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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혜택 , 신청방법

by 허쉬딘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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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 지원 대상 

 

1) 기업 조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2) 청년 쥐업자 조건

취업애로 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절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 개원 미만인 자 제외) 등 

 

※ 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 

 

2.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 최대 30명 제한 

 

 

3. 지원 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4)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4. 신청 방법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이미 채용을 한 후라면 ,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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