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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한도, 퇴직기준일 총정리 (내돈내가지켜)

by 허쉬딘 2025. 2. 18.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

- 퇴직 근로자 :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 중인 직원 : 기업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가 도산 상태여야 함 : 법적으로 기업이 도산 상태임을 증명해야 함 

 

※ 혹시나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자격 요건 

구분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공통 요건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함 

- 퇴직자일 것 (재직자는 신청 불가)
재판상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것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함.

※ 퇴직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었어야 하고, 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퇴직기준일

①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및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➁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➂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처 : 근로자넷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 모두 퇴직전 3개월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은 나이대별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 퇴직 전 임금이 상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도산 여부 확인 및 상담 

- 필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임금 미지급 내역, 도산 증빙 서류 등 

- 심사 과정 진행 : 관련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재판상 도산일 때와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을 때 절차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➀ 재판상 도산

재판상도산 (출처 : 근로자넷)

 

➁ 도산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출처 : 근로자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바로 신청 누르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➂ 신청절차 간단 정리 

1)진정서 제출하기 (인터넷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검색 ➝ 신청 누르고 내용 기재 및 서류 첨부 ➝ 접수완료 

 : 접수 후 담당자 배정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체불확인서,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으신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방고용노동청 오프라인 출석하기

 : 담당자가 배정되면 , 출석요구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모르는번호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 같이 제출했던 증거자료 혹시 모르니 꼭 챙겨서 가지고 가세요! 

 : 담당자 지정후 출석요청이 없다면 배정문자를보시면 담당자 자리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전화주셔서 출석관련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먼저 연락오셔서 출석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불안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 추가 필요 서류는 담당자가 사전에 출석요청할때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임금 거래내역,최근 2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등 ) 

 

3)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작성 

 : 출석하여 서류 작성 후, 최종 서류를 자필로 첨부하여 한번 더 제출합니다.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가능)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신청 -> 접수 완료 

 ※ 해당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출석시 한번더 설명해주시니,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일정 및 지급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도산대지급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평균 지급 기간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도산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곧 1년이 다되가는데, 이번주안에 회생 신청을 한다는 소리를 1년째 듣고 있어서 불안함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제발 이번에는 꼭 회생접수를 해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두 체불되어있는 임금 다들 지급 받으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