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
- 퇴직 근로자 :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 중인 직원 : 기업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가 도산 상태여야 함 : 법적으로 기업이 도산 상태임을 증명해야 함
※ 혹시나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자격 요건
구분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공통 요건 |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함 - 퇴직자일 것 (재직자는 신청 불가) |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것 | |
사실상 도산 |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함. |
※ 퇴직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었어야 하고, 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퇴직기준일
①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및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➁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➂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 모두 퇴직전 3개월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은 나이대별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및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퇴직 전 임금이 상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도산 여부 확인 및 상담
- 필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임금 미지급 내역, 도산 증빙 서류 등
- 심사 과정 진행 : 관련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재판상 도산일 때와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을 때 절차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➀ 재판상 도산
➁ 도산등 사실인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바로 신청 누르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➂ 신청절차 간단 정리
1)진정서 제출하기 (인터넷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검색 ➝ 신청 누르고 내용 기재 및 서류 첨부 ➝ 접수완료
: 접수 후 담당자 배정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체불확인서,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으신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지방고용노동청 오프라인 출석하기
: 담당자가 배정되면 , 출석요구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모르는번호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 같이 제출했던 증거자료 혹시 모르니 꼭 챙겨서 가지고 가세요!
: 담당자 지정후 출석요청이 없다면 배정문자를보시면 담당자 자리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전화주셔서 출석관련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먼저 연락오셔서 출석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불안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 추가 필요 서류는 담당자가 사전에 출석요청할때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임금 거래내역,최근 2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등 )
3)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작성
: 출석하여 서류 작성 후, 최종 서류를 자필로 첨부하여 한번 더 제출합니다.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가능)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신청 -> 접수 완료
※ 해당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출석시 한번더 설명해주시니,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일정 및 지급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도산대지급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평균 지급 기간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도산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곧 1년이 다되가는데, 이번주안에 회생 신청을 한다는 소리를 1년째 듣고 있어서 불안함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제발 이번에는 꼭 회생접수를 해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두 체불되어있는 임금 다들 지급 받으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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