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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특징 및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by 허쉬딘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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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부터 기존의 '의무기록사' 자격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➂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1) 자격 특징 

➀ 의료기사법에 따른 면허의 경우,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사의 경우 면허에 해당하는 의무기록학과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➁ 개정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일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➂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로, 복지부는 일선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공무원 (보건직, 의료기술직)

 

▶ 공무원(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직의료정보관리사 (구의무기록사)가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 가산점을 받습니다. 의료기술직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정보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입니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합니다. 

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➀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입니다. 

➂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결격자 

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입니다. 단,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➁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➂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과목 

 

출처 : 네이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기시험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에 관한 것 

 

- 합격기준 

➀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➁ 실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일정 및 상세내용 자세히보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특징 및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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