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소방안전교육대상으로 합니다.
1) 자격 특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② 소방안전교육사 제 1회 시험은 200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격년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짝수 연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➂ 2016년도 6회 시험의 경우 3차 시험 (실기, 면접)까지 시행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변경으로 2017년부터는 2차 시험까지만 시행되고 3차 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2) 소방관련 자격증
➀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 국가 자격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은 화재의 다양성과 복합건축물의 위험성 중대 등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시험입니다.
➁ 소방안전교육사 - 국가 자격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➂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 자격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활용정보
- 배치 : 소방기본법 제 17조의 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상(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지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점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시 3%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3) 자격증 관계도
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경력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➁ 간호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➂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➃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급수에 따라 실무경력을 갖추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➀ 소방 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➁ 교원, 원장 또는 보육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➂ 소방안전교육관련 교과목 이수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 기관
➃ 안전관리 분야 국가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➄ 위험물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간호사
- 「의료법」 제 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⑨ 소방안전 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⑩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결격 사유
➀ 피성년 후견인
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르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➃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 1차 시험 시행일 기준
3) 시험일정
4) 시험과목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 2 관련)
➀ 제 1차 시험 : 4지 택일형(객관식) , 과목별 25문항(총 75문항) , 4과목 중 3과목 선택
- 소방학개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➁ 제 2차 시험 : 논술형(주관식) , 3~5문항
- 국인안전교육 실무
※ 제 2차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4) 합격기준
- 제 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제 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5) 합격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특징 및 시험 일정, 응시자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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