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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 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 3급 차이점 및 활용정보

by 허쉬딘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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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칩니다. 실급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평가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도 같이 진행합니다. 

 

 

자격기준

1)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3급

- 법 제 52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 ,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4) 활용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증 관계도 

출처 : 네이버

 

① 기술 ,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 기능사 

기술 ,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 기능사 자격증은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고사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사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중등학교 정교사 1급 ,2 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 3급 차이점 및 활용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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