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1)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도입 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입니다.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손해사정사입니다.
2) 손해사정사의 구분
➀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보험엄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➁ 업무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 선임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3)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엄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써 다음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➁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➂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➃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4) 손해사정사의 종류
➀ 재물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➁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➂ 신체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➃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5) 손해사정사 진로 및 전망
➀ 손해사정법인 설립
➁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➂ 보험회사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취업
➃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➄ 기타 법인 손해사정업체 취업
손해사정사 시험정보
-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1) 손해사정사 응시자격
➀ 1차 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➁ 2차 시험
- 당해연도 및 직전 연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엄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➂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엄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 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 단,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을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 합니다.
2) 손해사정사 시험방법
※ 과목당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
3) 손해사정사 시험 일정
4)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무 및 진로, 시험일정, 응시자격, 기출문제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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