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란?
➀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➁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 분야처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2013년도에 시행)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2015년도 시행)하였습니다.
➂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1) 주요 업무
➀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등을 합니다.
➁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합니다.
2) 취득절차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자격증 신청 ➝ 자격증 교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자격증을 신청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정보
1)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4)
2)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➀ 제1차 시험 :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120분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수산물유통론
-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산일반
➁ 제 2차 시험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 30문항) , 단답형/서술형, 100분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 수산물품질관리사 합격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4)
➀ 제 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➁ 제 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일정
5) 수산물품질관리사 합격률
자격시행 후 10년이 되지 않아 아직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향후 FTA확대 및 안전수산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등에 따라 어촌계, 어업공동체, 산지위판장, 수협, 어업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각 수산가공업체 등에서 수산물관리의 전문담당자 및 외부감시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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