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란?
➀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➁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 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해사안전법」이 개정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➂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선박안전관리사의 업무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및 개선•지도
-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개선 및 지도•조언
-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조언
-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안전•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조언
-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자격증 관계도
➀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인 산업안전관리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➁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인 산업안전관리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➂ 3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선박직원법」 제 4조 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급 이상의 항해사는 선택과목인 항해, 3급 이상의 기관사는 선택과목인 기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정보
1)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 3]
➀ 1급
-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➁ 2급
-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➂ 3급
- 제한 없음
※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 :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에 관한 업무분야
2) 선박안전관리사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해사안전법」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선박안전관리사 시험과목
➀ 필기시험
※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행정규칙•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행정규칙•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➁ 면접시험
※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행정규칙•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행정규칙'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설명하여야 함
➂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만점 기준 각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 면접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4)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의 면제
5)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일정
6)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PC만 가능)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접수 ➝ 선박안전관리사 접수
• 사진 및 응시자격서류, 과목면제서류 스캔하여 첨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응시자격 미달 및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험 접수가 취소됩니다.
7)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시간 및 장소
작년에 첫 시행되어 아직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준비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선박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 시험접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민간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시험일정 및 합격률 (0) | 2024.01.27 |
---|---|
해기사 종류 및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 시험정보 총정리 (0) | 2024.01.27 |
전기기능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 합격률, 기출문제 (0) | 2024.01.26 |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 합격률 (0) | 2024.01.26 |
언어치료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정보 총정리 (0)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