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는 기계공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요소 및 시스템에 대한 설계, 원가계산, 제작, 설치, 보전 등을 수행합니다.
➀ 기계공학기술은 국가발전의 핵심기술로써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에너지기술(E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➁ 일반기계기사 자격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인 기계산업분야에 종사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➂ 일반기계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기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➃ 일반기계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2024년부터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➄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종목은 2024년부터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되었습니다.
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➁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일반기계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2) 취업 및 우대사항
➀ 취업
-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 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➂ 일반기계기사는 엔진이나 기계장비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항공, 등 기계기술 분야의 관리자 또는 설계자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➁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조선 직류와 행양수산 직렬의 수로 직렬의 수로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➃ 자격
-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 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환경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전기,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➀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 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➁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➂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 일정
3) 시험 과목
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100점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기계 제도 및 설계
- 기계 재료 및 제작
- 구조 해석
- 열•유체 해석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➁ 실기시험 : 복합형 2시간 , 작업형 5시간
➝ 100점만점 기준 60점 이상
- 기계설계 실무
4) 출제 기준
5)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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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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