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이직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할 때 등등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두 가지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나 국가에서 미리 월급쟁이나 소득자에게 월급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미리 떼어간 세금이 적으면 더 받고,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으면 다시 돌려주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업체에서 금액을 지급할 때 3.3%를 미리 떼어 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똑같이 되어있으나, 용도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소득자(근로자)에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발급받아 소득증명 혹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하는 양식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에 대하여 지급 및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을 세무서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하여 인건비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세 내용
➀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처 관련내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
➁ 소득자 본인의 개인정보
➂ 근무처별 소득명세(급여, 상여,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성과급)
➃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용
※ 해당 서류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 확정이 된 후에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용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관련 증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면접자의 직전 기업 연봉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려는 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금융,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3)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시면 연도별, 사업자별로 지급명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엑셀과 PDF로 다운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양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매년 해도해도 어려운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게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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